심리재활서비스 강화 및 의료 연계 목적으로 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0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은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황 파악: 조사 결과, 많은 보훈대상자가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특히 우울증이 큰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전쟁이나 부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특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2. 현재 문제점: 기존의 심리재활서비스는 보훈관서에서 제공되어 치료 시설과의 연계가 어렵고,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정신 건강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 법안의 핵심 변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상담과 치료를 연계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여,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더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5·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통합된 정신건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5
최은석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