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4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명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18민주유공자가 고독사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5·18민주유공자의 희생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이들의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2. 관계기관이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는 보다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정책 운영을 가능케 합니다.

3. 법 개정을 통해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가 초래하는 개인적 및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보훈복지를 증진시키며, 국가가 그들을 더욱 잘 예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5·18민주유공자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헌신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그들이 고독사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적절한 사회적 지원과 예우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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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강명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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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