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심리재활서비스 공단위탁 법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67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의 정신건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 증진 시설로의 진료 연계와 중증대상자에 대한 의료연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심리재활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그동안 국가보훈부가 수행해온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함으로써 전문 기관을 통한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3. 이를 위해 법률에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안 제97조제2항 신설).
법안의 취지는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이 겪고 있는 정신 건강의 어려움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보훈대상자의 복지와 명예향상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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