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자 추가 인정 및 예우 개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9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진숙의원 등 29인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법률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그리고 특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5·18 관련자로 인정됩니다.

2. 하지만, 기존 5·18민주유공자 예우 법률은 이들을 포함하지 않고,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로만 유공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새롭게 인정된 관련자들이 기존의 인정받는 범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5·18민주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로운 5·18 관련자들이 법적으로 그 지위를 인정받아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적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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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