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자 추가 인정 및 예우 개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69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진숙의원 등 29인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법률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그리고 특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5·18 관련자로 인정됩니다.
2. 하지만, 기존 5·18민주유공자 예우 법률은 이들을 포함하지 않고,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로만 유공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새롭게 인정된 관련자들이 기존의 인정받는 범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5·18민주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로운 5·18 관련자들이 법적으로 그 지위를 인정받아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적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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