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의료 지원 대상에 공공의료기관을 추가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32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 지원 대상 기관의 확대: 기존의 보훈병원과 국가 위탁 의료시설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의료 지원 기관에 새롭게 포함하여 유공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의 폭을 넓혔습니다.
2. 지역별 의료 접근성 격차 해소: 현재 보훈병원이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6개 주요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어 발생하는 지방 거주 유공자들의 진료 불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의료 지원의 형평성 강화: 거주 지역에 따른 의료 혜택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이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들이 겪고 있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와 의료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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