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의료지원 개선을 위한 법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1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훈병원의 지역적 한계로 인해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안은 기존의 보훈병원 외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의료지원 시설에 추가하도록 제안합니다.

2. 이를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5·18민주유공자와 유족들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의료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3. 또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 5·18민주유공자와 유족들이 보다 나은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5·18민주유공자와 유족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질을 제공하여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충분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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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