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범위 확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7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4급의 장해등급 미만인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예우함.
2.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5·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아닌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포함함.
3.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간의 차등을 없애고, 희생한 모든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5·18민주화운동에 참가하고 희생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예우를 제공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상 등급과 관계없이 5·18민주유공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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