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책임 미이행 시 보훈혜택 제한 법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4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예우 순위: 현재 법률에서는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할 때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의 순서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선순위 결정 방식: 만약 같은 순위에 유족이 여러 명이라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족 간 협의, 부양 여부, 나이 등을 기준으로 선순위자 1명을 정합니다.

3. 변경된 내용: 5·18민주유공자인 자녀를 제대로 부양하거나 양육하지 않은 부모도 다른 선순위자가 없으면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대부 등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부양 및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유족이나 가족에게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정당하게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만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훈혜택이 더욱 공정하고 적절하게 제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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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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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