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39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들이 더 쉽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합니다.
2. 민간의료기관을 위탁할 때는 각 지역의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 과목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 부상자들이 높은 품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기존에 부족하다고 지적되었던 위탁병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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