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9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들이 더 쉽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합니다.

2. 민간의료기관을 위탁할 때는 각 지역의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 과목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 부상자들이 높은 품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기존에 부족하다고 지적되었던 위탁병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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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