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확대하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85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금 지급 대상 명확화: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5·18민주유공자를 위한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하여, 이들 기관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보조율 상향 노력: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위한 보조율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5·18민주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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