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확대하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5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금 지급 대상 명확화: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5·18민주유공자를 위한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하여, 이들 기관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보조율 상향 노력: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위한 보조율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5·18민주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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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