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희생자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4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은 주로 대도시에 있는 보훈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법안은 기타 5·18희생자와 5·18민주유공자의 가족 및 유족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3. 이렇게 하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더 쉽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5·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여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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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