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희생자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74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은 주로 대도시에 있는 보훈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법안은 기타 5·18희생자와 5·18민주유공자의 가족 및 유족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3. 이렇게 하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더 쉽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5·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여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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