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 처벌 강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8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급 근거의 법률 상향: 기존에는 5·18민주유공자에게 발급되는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가 시행령에 있었으나, 이를 법률로 상향시켜 보다 명확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2. 부정사용 방지: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이를 부정 사용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을 신설하여 부정 사용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3. 지원의 적절한 제공: 이러한 법적 조치를 통해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실제 대상자들에게 적절하게 제공되도록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5·18민주유공자에게 발급되는 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지원이 정확하게 필요한 대상자에게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5·18민주유공자를 예우하는 체계를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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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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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