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0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

기존법에서는 보훈병원이 없는 일부 지역에서 5·18민주유공자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웠음. 이번 개정안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유공자들이 높은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병원에서도 보훈병원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강화: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함. 이를 통해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균등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3. 위탁 의료시설의 기준 설정: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위탁 의료시설이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의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거주지와 상관없이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격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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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