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5·18민주유공자 학습보조비 반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59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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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학습보조비 등을 받은 후 학습보조비 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환수가 가능하나, 학습보조비 등을 받은 사람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수대상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사망한 사람이 학습보조비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상속받은 상속인에게도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3.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보조비 등을 받은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습보조비 등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이자까지 가산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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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윤재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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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