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5·18민주유공자 학습보조비 반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59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학습보조비 등을 받은 후 학습보조비 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환수가 가능하나, 학습보조비 등을 받은 사람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수대상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사망한 사람이 학습보조비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상속받은 상속인에게도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3.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보조비 등을 받은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습보조비 등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이자까지 가산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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