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510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식 지원 제도의 신설: 현재 5·18민주유공자와 유족들에게는 취업, 의료, 수당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인 급식 지원에 관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2. 저소득층의 결식 문제 해결: 2025년 7월 기준 유공자 등의 약 5.8%가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하고 있어, 이들이 겪고 있는 영양 불균형과 결식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3. 보편적 복지 혜택의 확대: 일부 취약계층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체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급식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국가적 예우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훈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안 제89조의4)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돕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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