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지방자치단체 인구 기준 통일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점**: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하위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현행 기준**: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산정은 주민등록 인구, 국내거소 신고 외국인을 포함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반면, 행정구역 조정 시 인구와 가구는 주민등록표에 의한 기준을 사용하도록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3. **개정 내용**: 지방자치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구 산정 기준을 통일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간 일관된 인구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5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비수도권 대도시 특례기준 하향 조정법안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례군 도입 법안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법안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