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지방의회의 감사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전환**: 지방의회의 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나 증인 출석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기존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전환하여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실효성 강화**: 지방의회의 감사 및 조사 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류 제출 또는 증인 출석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형벌의 수준**을 높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의회의 감사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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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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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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