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5

지자체 법무담당관에 변호사 의무 배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담당관의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에 법무담당관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담당관이 변호사 자격을 갖추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정책 검토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입안 및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집행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검토 절차를 강화하고 적법성을 확인하는데 노력합니다. 3. 소송 증가 대비: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잘못된 정책 집행으로 인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다룹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인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문제에 대응하고, 정책 집행 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 사이의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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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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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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