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실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에 상향 조정하고, 협의 과정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무 범위에 영향을 주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합니다. 3.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협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주민의 편익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자치분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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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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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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