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통장·이장의 법적 지위 확립 및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장·이장의 법적 근거 및 임무 명시**: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통장과 이장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이들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임무와 임명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2. **활동수당 및 복리후생 지원**: 지역 행정을 보조하는 통장과 이장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수당과 각종 복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재해 보상금 지급 근거 신설**: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통장이나 이장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보상금 지급 규정**을 명문화하여 안전한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 **통장·이장연합회의 법정 단체화**: 지역 간 협력과 정보 교류를 위해 운영되던 연합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직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통장과 이장의 처우를 개선하고 법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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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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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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