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시·도의회 정책지원관 최소 1인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지원 인력을 최소한 1명 이상으로 하도록 함. 2. 정부 제출안에서 사용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라는 용어를 "정책지원관"으로 수정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지원 인력을 적절한 규모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도의회의원의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지원 인력의 부족과 업무의 비효율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시·도의원 1인당 최소한 1명의 정책지원관을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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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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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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