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국가자치분권회의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설치근거를 정하는 제165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23호)에 기초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자치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의 구성과 권한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논의와 결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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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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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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