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3

지방의회의원 당선인 교육 연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의 의무를 확장하여 당선된 지방의회의원들이 아직 임기를 시작하기 전이더라도 의정 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공합니다. 2. 지방의회 의원들뿐만 아니라 의원 당선인들도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의정 활동에 필요한 교육과 연수가 가능하게 합니다. 3. 위와 같이 규정을 개선하여 의원 당선인들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의회의원들이 임기 시작 전에 충분한 준비와 교육을 통해 바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공동체에 원활하고 전문적인 의정 활동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비수도권 대도시 특례기준 하향 조정법안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례군 도입 법안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법안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