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강원 및 전북 특례 추가 규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수정**: - 2024년 1월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만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197조를 수정합니다. 2. **특례 규정 확대**: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외에도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추가로 규정합니다. 3. **법률적 보완**: -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모든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 대해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법체계를 구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특별자치시에 대한 공평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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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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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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