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사업 주체 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ㆍ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법에 명시함(안 제11조의2 신설). 2.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협력 사업이 중앙정부 사업에 비해 유연성과 실생활에 가까운 교류ㆍ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함. 3. 남북 관계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ㆍ협력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고,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류ㆍ협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비수도권 대도시 특례기준 하향 조정법안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례군 도입 법안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법안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