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여성지방의원 협의체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특정 협의체를 설립하고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2. 그러나 여성 지방의회의원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법령 관련 의견 제출 활동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3. 이 법안은 여성 지방의회의원들이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 여성의원들의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여성 지방의회의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성평등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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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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