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안전보장을 위한 전단 승인 절차 마련 법안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61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의원 등 62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개정안은 전단 등의 살포 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접경지역 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3. 승인을 받은 전단 등의 살포 행위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국가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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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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