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 규제 완화 및 협조 요청 확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06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웅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북 전단 금지 및 처벌 규정 삭제: 현행법에서 대북 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자 합니다.
2. 협조 요청 사유 확대: 통일부장관이 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예방에서 한반도 평화 및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포괄적 사유로 확대하여, 협업체계를 강화합니다.
3. 표현의 자유 보장 강화: 대북 전단 살포 관련 규제 완화와 협조 요청 사유의 포괄적 확대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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