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 규제 완화 및 협조 요청 확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6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웅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북 전단 금지 및 처벌 규정 삭제: 현행법에서 대북 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자 합니다.

2. 협조 요청 사유 확대: 통일부장관이 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예방에서 한반도 평화 및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포괄적 사유로 확대하여, 협업체계를 강화합니다.

3. 표현의 자유 보장 강화: 대북 전단 살포 관련 규제 완화와 협조 요청 사유의 포괄적 확대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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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김기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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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