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 등 살포의 신고제 도입으로 국민 안전과 평화통일 지향을 확보하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09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제 도입 및 조문 신설: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해 국가에 신고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제24조의2 신설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존의 포괄적 금지 대신 사전 신고를 통해 위험도를 점검·관리하도록 체계를 전환했습니다.
2.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반영: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 즉 비례원칙·표현의 자유 침해 판단 반영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종전의 일률적 금지·형사처벌 방식에서 신고 중심의 합헌적 규율로 전환하여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3. 국민 안전 중심의 규율: 전단 살포가 초래할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입법목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 안전 확보와 국지적 위험의 사전 차단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4. 집행 방식의 전환과 유연한 관리: 처벌 일변도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관리 중심으로 집행 방식을 바꿔 행정적 통제와 지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획일적 금지의 완화와 상황별 탄력적 관리가 기대됩니다.
5. 남북관계 안정 및 평화 지향: 전단 살포로 인한 긴장 고조를 완화하여 남북대치 완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나아가 교류 여건을 정비해 평화통일 지향의 정책 목표와의 정합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신고체계를 통해 헌재 결정 기준을 충족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동시에 국민 안전과 접경지역 안정, 평화적 남북관계 진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율을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