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 등 살포의 신고제 도입으로 국민 안전과 평화통일 지향을 확보하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9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제 도입 및 조문 신설: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해 국가에 신고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제24조의2 신설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존의 포괄적 금지 대신 사전 신고를 통해 위험도를 점검·관리하도록 체계를 전환했습니다.

2.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반영: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 즉 비례원칙·표현의 자유 침해 판단 반영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종전의 일률적 금지·형사처벌 방식에서 신고 중심의 합헌적 규율로 전환하여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3. 국민 안전 중심의 규율: 전단 살포가 초래할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입법목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 안전 확보와 국지적 위험의 사전 차단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4. 집행 방식의 전환과 유연한 관리: 처벌 일변도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관리 중심으로 집행 방식을 바꿔 행정적 통제와 지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획일적 금지의 완화와 상황별 탄력적 관리가 기대됩니다.

5. 남북관계 안정 및 평화 지향: 전단 살포로 인한 긴장 고조를 완화하여 남북대치 완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나아가 교류 여건을 정비해 평화통일 지향의 정책 목표와의 정합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신고체계를 통해 헌재 결정 기준을 충족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동시에 국민 안전과 접경지역 안정, 평화적 남북관계 진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율을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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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