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합의서를 포함하여 남북합의서의 국회 동의 범위를 확대하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3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동의 범위 확대: 현행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에 한정된 국회 동의 대상을, 한반도 평화 정착·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중요 합의서에 대해 국회의 동의 절차가 일반화되어 합의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2. 기존 남북합의의 법적 근거 명확화: 7·4 남북공동성명을 포함한 기존 6건의 남북합의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사후 동의를 통해 해당 합의들의 법적 근거와 효력을 분명히 합니다.

3. 남북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 강화: 동의 대상 확대에 따라 남북합의서가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갖게 됩니다. 이로써 합의 이행 과정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4.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제고: 국회 동의 없이 체결·비준된 합의로 인한 정책 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통제 기능을 강화합니다. 그 결과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대북정책의 연속성·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5. 조문 수준의 명확화(안 제21조제3항): 개정 취지를 법 제21조제3항(안)에 반영해 국회 동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조문에 적용 범위와 대상을 명시해 행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이 개정안은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회 동의 범위를 넓혀 법적 안정성과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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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