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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개물림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를 도입하여 외출 시 탈출방지장치 사용, 입마개 착용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연간 약 2천 건 이상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