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영상 확산 차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동물학대 영상의 온라인 확산을 더 분명하게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행법이 금지하는 인터넷 게재 범위를 더 분명히 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포함된다고 보려는 취지예요.
  • 영상물을 올리는 행위뿐 아니라 공유하는 행위까지 함께 보겠다는 내용이에요.
  • 동물학대 장면이 빠르게 퍼지는 환경을 반영해서, 규제가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손보려는 거예요.
  • 핵심은 동물학대 영상의 온라인 재유통을 더 넓게 묶어 규율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SNS 포함 범위 명확화: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의 범위에 사회관계망서비스가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 공유 행위 추가 규율: 단순히 게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공유까지 함께 보려는 방향이에요.
  • 규제 대상의 빈틈 보완: 기존 문구만으로는 SNS에서의 확산 양상을 충분히 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돼 있어요.
  • 실효성 강화: 정보가 빠르게 퍼지는 플랫폼 환경에서 금지 규정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 온라인 확산 억제: 동물학대 장면이 소비되거나 재전파되는 흐름 자체를 줄이려는 정책적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왜 나왔나

동물학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인터넷에서 퍼지는 문제는 이미 현행법의 규율 대상이지만,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더 빠르게 퍼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법안은 이런 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 대상을 더 분명하게 잡으려는 거예요. 특히 게재와 공유의 경계가 실무에서 모호할 수 있어서, 실제 집행에서 빠지는 경우를 줄이려는 의도가 보여요. 결국 이 개정안은 동물학대 영상의 확산 통로를 더 넓게 보고 대응하려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돼요.

무엇이 달라지나

1) SNS를 인터넷 범위에 분명히 넣는 방향

현행 문구는 동물학대 영상의 인터넷 게재를 금지하고 있는데, 제안안은 그 인터넷 범위에 사회관계망서비스가 포함된다고 더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플랫폼이 바뀌어도 규제의 출발점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준을 또렷하게 세우려는 취지예요.

  • 사용자는 SNS라고 해서 규제 밖이라고 보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 플랫폼 사업자도 게시물 관리 기준을 더 보수적으로 점검할 가능성이 있어요.
  • 실제 쟁점은 서비스 이름이 아니라, 그 서비스가 영상 확산 통로로 기능하는지에 맞춰질 가능성이 커요.

2) 게시에서 공유까지 넓히는 방향

법안 설명은 게재뿐 아니라 공유 행위까지 포괄하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즉, 처음 올린 사람만이 아니라 그 영상을 퍼뜨리는 행위도 규제 대상에 더 명확히 들어오게 하려는 거예요.

  • 단순 재전송이나 재게시도 문제 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혀요.
  • 이용자 입장에서는 "직접 올리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보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실제 적용에서는 어디까지를 공유로 볼지 기준을 더 명확히 볼 필요가 있어요.

3) 현행 문구의 빈틈 보완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의 판매, 전시, 인터넷 게재를 금지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문구만으로는 SNS 중심 확산을 충분히 담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성격이 있어요.

  • 법 조문이 플랫폼 변화 속도를 따라가도록 손보는 성격이에요.
  • 같은 콘텐츠라도 퍼지는 경로가 바뀌면 해석상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여지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결과적으로 단속과 안내의 기준이 더 단순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4) 확산 차단 중심의 규율 강화

이 개정안은 새로운 금지 대상을 크게 넓히기보다, 이미 문제로 본 행위가 온라인에서 더 쉽게 재확산되는 상황에 맞춰 규율을 촘촘하게 하려는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핵심은 처벌 강도보다도, 규제 문구가 실제 플랫폼 이용 방식과 맞물리도록 정리하는 데 있어요.

  • 플랫폼의 빠른 전파 구조를 고려한 대응이에요.
  • 동물학대 장면의 소비와 재유통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어요.
  • 법 집행에서는 반복 공유, 확산 경로, 게시 방식이 함께 살펴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SNS 이용자: 동물학대 영상의 공유나 재게시가 더 분명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콘텐츠 게시자: 직접 올리는 행위뿐 아니라 퍼뜨리는 행위도 주의해야 해요.
  • 플랫폼 사업자: 신고 대응, 게시물 관리, 이용자 안내 기준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 동물보호 단체와 시민사회: 온라인 확산 억제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더 선명해질 수 있어요.
  • 수사·단속 실무: 게재와 공유의 판단 기준을 실제 사례에 맞게 적용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공유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실무 기준이 필요해요.
  • SNS의 범위를 어떤 서비스까지 포괄할지 해석이 중요해요.
  • 플랫폼 기능이 다양해서 재게시, 리포스트, 전달을 어떻게 볼지 쟁점이 생길 수 있어요.
  • 법 문구가 분명해져도 실제 현장에서는 증거 확보와 확산 경로 추적이 관건이에요.
  • 이용자에게는 단순 시청과 달리 퍼 나르는 행위의 위험성이 더 크게 안내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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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