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사육 금지와 재학대 방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3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시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법원이 학대 행위자에게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 긴급하게 재학대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육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안도 담았어요.
  • 학대받은 동물이 소유자에게 다시 돌아가 같은 피해를 겪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다만 금지 대상과 기간, 법원의 판단 기준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동물사육금지처분 도입: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소유자에게 법원이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동물사육금지가처분 도입: 본안 판단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법원이 임시로 사육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고 해요.
  • 피학대동물의 재학대 방지: 구조·보호 중인 동물이 학대 행위자에게 돌아간 뒤 다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낮추려는 내용이에요.
  • 법원의 개입 근거 마련: 동물학대 유죄 판결과 사육 제한을 연결해 재발 방지 조치를 강화하려고 해요.
  • 동물 보호 수준 강화: 소유권이나 반환 문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반복 학대 위험에 대응하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동물학대로 구조돼 보호 중인 동물은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보내는 구조가 있었어요.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의 경우에만 시·군·구 등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 학대받은 동물이 다시 학대 행위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특히 5일 이상 격리한 뒤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피학대동물을 돌려보내야 해 지속적인 학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안의 배경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피학대동물 반환 문제 보완

발의 당시 설명은 동물학대가 확인된 뒤에도 일정한 격리 기간이 지나고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동물을 돌려보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이 법안은 단순히 해당 동물의 반환 여부만 다루기보다, 학대 행위자인 소유자가 다시 동물을 기르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 동물을 소유자에게 돌려보낼지와 소유자가 앞으로 동물을 기를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학대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 실제 반환 절차와 사육 제한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개정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2) 동물사육금지처분 신설

제안안은 법원이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소유자에게 동물사육금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제10조의2를 신설하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동물과 기간을 대상으로 할지는 제공된 제안 설명에 제시되지 않았지만, 형사판결과 함께 재학대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 학대가 인정된 뒤에도 같은 사람이 다른 동물을 계속 기르는 상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생길 수 있어요.
  • 처분 대상이 학대받은 동물 한 마리에 한정되는지, 소유자가 기르는 다른 동물까지 포함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 금지 기간과 위반 시 조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제도의 예방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3) 동물사육금지가처분 신설

제안안은 동물사육금지처분과 함께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둘 수 있도록 제10조의3을 신설하려고 해요. 가처분은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로 제시됐지만, 신청 요건과 판단 절차는 법안 심사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 재학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최종 판결이나 별도 절차가 끝날 때까지 동물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 긴급성을 인정할 기준과 법원이 확인해야 할 자료가 명확해야 신속한 보호와 당사자의 권리 보장을 함께 달성할 수 있어요.
  • 이 법안의 핵심은 학대가 발생한 뒤 동물을 구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학대 행위자가 다시 동물을 기르는 단계까지 막으려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소유자: 법원의 사육금지처분이나 사육금지가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피학대동물과 다른 반려동물: 기존 소유자에게 돌아간 뒤 반복해서 학대받을 위험을 줄이는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법원: 유죄 판결과 함께 사육금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 금지 조치를 검토하게 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와 동물보호기관: 보호 중인 동물의 반환 여부를 검토할 때 사육금지 조치와 연계해야 할 수 있어요.
  • 동물 소유자와 보호자: 학대가 인정될 경우 소유권과 별개로 동물을 기를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요.

봐야 할 점

  • 사육금지처분의 대상 동물, 금지 기간, 적용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유죄 판결의 종류와 확정 여부가 사육금지처분의 요건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사육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기관, 긴급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한지 봐야 해요.
  • 사육금지 위반을 확인하고 동물을 다시 보호하는 집행 체계가 마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소유자의 권리 제한과 동물의 안전한 보호 사이의 균형을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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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