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집단 사육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애니멀 호딩'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시킴 - 애니멀 호딩이란 좁은 공간에서 많은 동물을 기르면서 관리를 소홀히 하고 방치하는 행위를 말함 - 이러한 행위는 동물에게 상해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동물의 정신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침 2. 기존 법의 한계 보완 - 현재 법은 동물에게 상해나 질병을 유발해야 동물학대로 인정됨 - 개정안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더 넓게 인정하여 동물을 보호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동물을 더욱 폭넓게 보호하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 새로운 유형의 동물학대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동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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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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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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