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9

맹견 관리 강화 및 출입금지 시설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맹견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맹견 출입금지 장소에 중학교, 고등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을 포함. 3. 맹견 소유자가 목줄·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향. 법안의 취지는 맹견에 대한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맹견에 대한 제한적 출입을 설정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물 보호 및 안전에 대한 인식과 시민들의 생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실ㆍ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중성화 지원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ㆍ이헌승의원ㆍ심상정의원 등 18인

avataravataravatar

영리목적 동물입양·파양 중개 금지법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유실ㆍ유기동물 구분 및 허가 갱신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