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재범 방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동물학대 재범을 줄이기 위한 예방 중심 법률 개정안이에요.
  • 두 번 이상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 공개를 법원이 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공개한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게 해요.
  • 동물보호센터와 동물 관련 영업자가 반려동물을 넘길 때 그 시스템으로 학대 전력을 확인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반려동물 취득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미리 걸러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만들겠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 재범 방지 중심 전환: 지금처럼 사후 처벌에만 기대지 않고, 반복 학대 가능성을 먼저 줄이는 구조를 두려는 법안이에요.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동물을 갖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는 데 초점이 있어요.
  • 신상정보 공개: 두 차례 이상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판결을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돼요. 반복 학대자에 대해 사회가 확인 가능한 경고 장치를 두려는 거예요.
  • 정보 등록·관리: 공개된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관리돼요. 단순히 공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회와 관리가 이어지도록 하려는 구조예요.
  • 취득 단계 확인 의무: 동물보호센터와 동물 관련 영업자는 반려동물을 분양하거나 판매할 때 시스템으로 취득자의 학대 전력을 확인해야 해요. 동물을 넘기기 전에 위험 신호를 먼저 보자는 취지예요.
  • 책임 있는 분양·판매 체계: 동물을 주는 쪽도 상대방의 과거를 살펴야 하므로, 반려동물 거래와 분양 과정의 책임이 더 무거워져요. 동물을 단순한 물건처럼 넘기는 흐름을 줄이려는 의미도 있어요.

왜 나왔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면서 유기와 학대 사건도 계속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특히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학대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큰 걱정거리가 됐어요. 지금 제도는 주로 일이 터진 뒤 처벌하는 쪽에 맞춰져 있어서, 다시 학대가 일어날 위험요인을 미리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이 법안은 동물학대를 벌인 뒤에만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동물을 넘기기 전 단계부터 재범을 막으려는 시도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반복 학대자 공개

두 차례 이상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판결을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더 강한 사회적 통제를 두겠다는 뜻이에요.

  •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된 범행을 기준으로 삼아요.
  • 공개 자체가 재범 억제 장치로 작동할 수 있어요.
  • 다만 공개 범위와 절차가 명확해야 오남용을 줄일 수 있어요.

2) 국가 시스템 등록

공개된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관리돼요. 분산된 방식이 아니라 한 시스템에서 관리해 확인 가능성을 높이려는 구조예요.

  • 정보가 흩어지지 않아서 조회와 관리가 쉬워져요.
  • 분양·판매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요.
  •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핵심이 돼요.

3) 분양·판매 전 확인

동물보호센터와 동물 관련 영업자는 반려동물을 분양하거나 판매할 때 그 시스템으로 취득자의 학대 전력을 확인해야 해요. 동물을 넘기기 전 단계에서 먼저 걸러내려는 장치예요.

  • 동물을 건네는 순간이 중요한 통제 지점이 돼요.
  • 단순한 서류 확인이 아니라 전력 조회가 들어가요.
  • 현장에서는 조회 절차가 번거롭지 않게 설계돼야 해요.

4) 예방 중심 관리

법안 전체는 사후 처벌보다 사전 차단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동물을 취득하는 길을 좁히는 것이 핵심이에요.

  •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요.
  •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앞단에서 보호하려는 방식이에요.
  • 처벌과 예방이 함께 가야 효과가 커져요.

5) 책임 있는 반려문화 유도

반려동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책임을 더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동물 관련 영업자와 보호센터도 단순 중개자가 아니라 확인 의무를 지는 쪽으로 바뀌어요.

  • 분양과 판매가 더 신중해져요.
  • 동물 보호를 업계의 기본 책임으로 끌어올려요.
  • 이용자 입장에서는 분양 절차가 더 엄격해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동물학대 전력자에게는 반려동물 취득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 동물보호센터는 분양 전 확인 의무를 새로 지게 돼요.
  • 동물 관련 영업자는 판매 과정에서 전력 조회 절차를 따라야 해요.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정보 등록과 관리의 중심이 돼요.
  • 일반 반려인과 예비 양육자는 분양 절차가 더 꼼꼼해지는 변화를 겪을 수 있어요.
  • 동물보호단체와 현장 종사자는 재범 방지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지켜보게 돼요.

봐야 할 점

  • 신상정보 공개가 어느 범위까지 이뤄지는지 절차를 분명히 해야 해요.
  • 학대 전력 조회가 현장에서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해요.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정확성, 갱신 속도, 접근 권한이 중요해요.
  • 반복 학대 기준과 공개 기준이 실제 재범 방지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개인정보 보호와 동물 보호 사이의 균형도 계속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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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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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