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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