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 훈련에 대한 규정 추가: 현행법에서는 반려동물 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반려동물 훈련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반려동물의 훈련과 행동 개선을 촉진합니다.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훈련 전문인력의 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양성을 촉진합니다. 3. 벌칙과 과태료 강화: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훈련 시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훈련에 대한 전문인력의 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반려동물과 주인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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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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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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