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2

번식견 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생산업자는 개와 고양이가 60개월(5년) 이상 되었을 때는 교배를 시키거나 출산을 시키지 않아야 한다. 2. 이 법안은 현재 12개월 미만의 개와 고양이에게만 적용되는 교배 및 출산 제한을 확대하여, 일정 월령 이상인 개와 고양이도 포함시키고자 한다. 3. 목적은 번식을 위해 사육되는 개와 고양이가 일정 나이가 되면 반려동물로서의 생활이나 다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생산업에서 번식목적으로 사육되는 개와 고양이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일정 월령 이상이 된 동물들이 반려동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동물복지를 보장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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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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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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