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가 이미 도입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쪽은 같은 수준의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그 결과 일부는 조례로, 일부는 시범사업으로 따로 움직이면서 제도 운영이 통일되지 않았어요. 이 법안은 지방재정도 기후감축 목표와 연결해 보자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지자체 예산이 기후정책과 따로 놀지 않게 하려는 법안이라고 보면 돼요.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를 운영할 명확한 법적 토대가 부족했어요. 제안안은 지방회계법에 그 근거를 넣어, 제도를 제도권 안에서 다루려는 방향이에요.
이 법안은 지방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뒤,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려고 해요. 단순히 돈을 어디에 쓸지 정하는 수준을 넘어, 그 돈이 기후에 어떤 효과를 내는지도 보겠다는 뜻이에요.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만들었고, 일부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적혀 있어요. 이런 방식은 지역마다 기준과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서, 법안은 운영 방식을 더 통일적으로 만들려는 쪽에 가까워요.
온실가스 감축을 환경 분야의 개별 사업으로만 보지 않고, 지방재정 운영 전체와 연결하려는 변화예요. 예산을 짤 때부터 감축 효과를 검토하면 정책 선택의 방식도 바뀔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다른 지방재정 관련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문만 따로 보는 것보다, 관련 법안들과 함께 어떤 구조로 정리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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