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에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8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Net-Zero)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사회를 목표로 삼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탄소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 차원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제도적 정합성 확보: 국가 예산의 경우 이미 2021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시행 중인 만큼, 이를 지방정부의 결산 체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국가 전체적인 탄소 중립 정책의 통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한 결과가 온실가스 감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결산서의 부속 서류로 작성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4. 재정 운용의 탄소 감축 환류 시스템 구축: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기후 변화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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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