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업협력비 위주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고 지정 심사기준의 법적 근거 강화]: 현재 행정안전부 예규로 규정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이 낮았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및 관리 기준을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행력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2. [예금금리 배점 비중 상향]: 금고 선정 시 주요 평가 항목인 예금금리에 대한 심사 배점 비율을 기존보다 높게 책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유휴 자금을 통해 더 많은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3. [협력사업비 배점 제한]: 은행 간 과도한 경쟁을 부추겼던 사업협력비에 대한 심사 배점 비율을 제한하여, 무리한 현금 출연금이 일반 금융 소비자들에게 수수료 인상 등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4. [금고 운용 정보의 공개 의무화]: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보관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에 따른 이자수입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유치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여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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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