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평등을 위한 장애영향평가 도입 법안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5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지 결산제도 도입: 기존의 지방회계법에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장애인의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장애인지 결산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려고 합니다.

2.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준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강조하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의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반영하여, 장애 문제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3. 성평등과의 비교: 과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이 제도화되어 성주류화가 정착된 것처럼, 장애주류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번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을 우리 사회의 주류 정책에 포함시켜 그들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 결정과 예산 집행에 있어 장애인의 관점을 반영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동등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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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최보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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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