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48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보고서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을 집행한 점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예산 및 기금 집행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를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감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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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