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방회계제도 도입 법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7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맞추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 현재 국가는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 감축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을 집행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국가 전반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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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