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공개의무화 법적근거 마련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8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의 집행정보 공개 의무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공개 범위, 기준, 방법 등을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

2. 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할 경우 기존의 경찰청장(경찰서장)의 동의 절차 대신 해당 직위 지정으로 갈음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

3. 결산서의 구성과 작성 범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 및 재정보증 대상을 정비하여 회계 책임성 강화와 지방회계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과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결산서의 명확성을 통해 혼란을 방지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성 및 지방회계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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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