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양극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26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및 기금을 소득계층에 균형적으로 배분하고 소득계층 간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소득양극화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안 제17조 제1항 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을 공정하게 분배하여 소득계층 간의 격차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소득양극화에 대한 인식을 줄이고 사회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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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조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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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