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79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지예산ㆍ결산 제도 도입: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제도 도입합니다.

2. 장애인지 결산서 추가: 현행법에 지방자치단체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결산서에 장애인지 결산서를 추가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확인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하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재정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이 사회의 일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포용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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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