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회계 금고 지정 시 녹색 산업 지원 여부 고려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57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는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변경합니다.

2. 금고 지정에 대한 고려사항을 현재는 기본적인 업무 이행 능력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범위를 넘어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려 사항을 추가합니다.

3. 녹색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고 지정 및 석탄 금융 투자 여부에 대한 고려 사항이 추가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은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관리를 담당할 때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녹색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관리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녹색 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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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