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효과 반영 예산제도 도입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소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인지 예·결산제도의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온실가스의 감축뿐 아니라 배출 증가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기후인지 예·결산제도를 신설합니다.

2. 온실가스 배출 증가 사업에 대한 감축 방안 마련: 온실가스 배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이에 대한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기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개선: 온실가스 배출만을 고려하여 감축 효과를 살펴보던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여, 실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 효과를 모두 고려하는 기후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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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